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 불시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경남 사천선적 어선 H호(60t) 선장 A씨(63)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한림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배를 출항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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