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산 문제로 모친을 협박한 혐의(특수존속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서울 용산구 주택에서 모친(77)이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고무호스를 절단, 불을 질러 폭파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모친이 집을 나가라는 요구도 무시하는 등 퇴거불응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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