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도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

코로나19 확산 등 학교가 장기 휴업에 들어갈 때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 상황이 장기화 돼 교육기본권 보장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 개별 교육 활동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희현 의원은 "학교가 장기휴업 이후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교육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강충룡, 강성의, 고은실, 문경운, 조훈배, 강성민, 강민숙, 송창권 도의원과 부공남, 김장영, 오대익 교육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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