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① 회식을 한 식당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회사 주관 워크숍 등 행사 또는 이동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감염인 접촉은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회식·워크샵 중 각종 행사가 '행사중 사고'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 참가 지시를 내리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염인 접촉 후 감염 역시 위 비정형적인 사건으로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다녀오거나 개인 용무를 위해 병원·공공기관 등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통상적 관행적인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던 경로 중에 감염인과 접촉하는 것은 업무중 사고로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를 다녀오는 경로 중에 감염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구내식당이 없고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외부 식당에서 늘 식사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사용한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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