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건·경찰 3건 고발 조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4·15총선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건이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 4건, 기부행위와 집회 모임 이용 각 2건, 공무원 선거 개입과 인쇄물 배부 관련 등 각 1건, 투표 관련 1건, 기타 5건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 5건은 검찰, 3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11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인 A씨(53)가 사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리고 오는 29일까지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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