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선호

14년 만에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3호로 공포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시행령 및 지침 제정 등의 절차를 거처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특히 제주는 4.3 등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사정토지 포함)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되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을 포함)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시·군·구청)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 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미등기로 인하여 권리의 제한과 소유권의 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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