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소득하위 70% 1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재원 7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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