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만 제주에서 15만㎡ 상당의 땅이 외국인 소유가 됐다.

17일의 국토교통부의 ‘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국적자)이 우리나라에서 사들이거나 명의 이전 등을 한 토지는 약 728만㎡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는 2183만㎡으로,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연면적 13만412㎡)의 162배가 넘는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많은 시도는 경기(4390만㎡), 전남(3863㎡), 경북(3658㎡), 강원(2219만㎡) 순이다.

지난해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42.5%(927만1000㎡)를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에 비해 34만4000㎡(3.6%) 감소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적 외국인 등의 제주 보유 토지는 모두 늘었다.

용도별로 레저용 토지가 1081만500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임야·농지 등이 1037만㎡에 달했다. 그 뒤로 주거용 49만3000㎡, 상업용 15만1000㎡, 공장용 10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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