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음란만화 수백건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허모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허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허씨는 2018년 7월 17일 제주시 지역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모 사이트에 음란만화를 올려 포인트를 쌓은 후 현금으로 환전 받은 혐의다.

허씨는 같은해 8월 3일 644건의 음란만화를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수가 많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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