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8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18년 기준 법인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58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시는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뒤 취득세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108건 14억9800만원을 추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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