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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체 3.65% 고용…3.1% 기준 이상, 전국 2.79%보다 높아
제주도 공무원 4.5%·도교육청은 1.8%…공공 3.4% 이상 지켜야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지 30주년을 맞았지만 도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기관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 2.9%에서 3.1%로, 공공부문은 3.2%에서 3.4%로 각각 상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3.99%·근로자 8.43% 등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공무원 1.74%·근로자 3.62%로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 지역 공공부문의 경우 제주도는 모두 의무기준을 상회했지만 근로자 고용률이 전국평균보다 떨어졌고, 제주도교육청은 전국평균을 가까스로 넘겼지만 특히 공무원 채용이 기준 이하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4.50%(222명, 전년 4.58%)·근로자 4.72%(132명, 전년 5.01%)로 2018년보다 고용률이 감소했다. 공무원 고용률이 전국과 비교해 높은데 비해 근로자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공무원 115명(1.84%, 전년 1.96%)을 채용해 고용의무인원 21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근로자는 104명(3.76%, 전년 3.34%)를 채용해 고용의무인원 94명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기관·고용 유형에 따라 들쑥날쑥한 반면 민간기업은 전국평균 2.79%나 고용의무비율 3.1%를 넘는 3.65%로 채용실적이 우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내 50인 이상 사업체 248곳이 근로인원 6만2832명 가운데 3.65%인 2293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등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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