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불량 단속 건수 최근 3년간 384건 적발
보험처리 과정서 운전자·탑승자 모두 불이익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제주지역 내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를 태우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별도의 교통편이 없다는 이유로 화물 적재함이 작업 인부를 수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화물차 과적 등 적재 불량 단속 건수는 2017년 110건 2018년 132건, 지난해 142건 등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실제 20일 제주시 한경면 한 도로에서 노인 5명을 적재함에 태우고 달리는 1t 트럭이 목격됐다.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급커브를 돌 때마다 차량에 탄 노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이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같은 시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서도 농기계와 함께 작업 인부 3명이 적재함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화물차 적재함은 안전벨트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조그만 충격에도 사람이 튕겨 떨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벌초 철이나 농번기 관례로 적재함 탑승 행위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어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나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운행하지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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