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어 올해 서귀포시도 포함…보조 비율도 70→80% 확대

지난해 제주시에 이어 올해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보조비율을 80%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제주시가 선정된데 이어 올해 서귀포시가 강원 횡성군, 경북 익산시·상주시, 경남 창원시·함평군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도 전역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보험이 9월에 출시되면서 도내 소 사육두수 3만9914두 가운데 107두(2농가)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0.27%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입 2년차인 올해 농가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올해 3월말 기준 1491두(3.7%)가 가입된 상태다.

특히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비율을 당초 70% 지원(국비 50%·지방비 20%)에서 80%(국비 50%·지방비 30%)로 확대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가축 질병치료를 받음으로써 송아지의 폐사율을 높이는 폐렴, 설사·장염 등을 감소시키고, 번식우와 젖소 분만과 관련된 난산 치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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