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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과태료 부과 7736건, 계도 4893건 등 1만2629건을 처리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과태료 부과 3431건, 계도 1406건 등 483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읍·면·동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소화전 설치 주변 주·정차금지역을 확대하고 주요 민원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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