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300만원 모든 작목에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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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민들의 안정된 생계유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가 확대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이자 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으로 4개 지역농협(조천, 고산, 한경, 중문) 67농가에 농가당 월 평균 2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했다.

제주도는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을 감귤과 브로콜리에서 모든 작목으로 확대했다.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하고, 월급 지급 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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