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김천시는 2014년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을 하면서 설립시부터 채용되었던 단원들의 경우 2년마다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기간만료가 되면 정기평정을 받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2010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단원들을 재위촉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기로 하여 공고를 냈는데 주소지를 대구, 경북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존 회원들중 일부는 주소지 문제로 지원조차 하지 못했고 상당수가 재위촉되지 못하자 부당해고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에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 있는 해고의 절차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 등의 제한을 피하고 그야말로 손쉽게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의 경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실상 해고의 절차와 사유를 필요로 하도록 한 것으로서 해석에 의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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