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

김황국 의원, 도-의회-유족 참여한 개정안 작성 제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도민사회가 참여해 만들어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22일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합의란 의미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유족회 등 4·3관련 단체 및 도민이 참여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만 5건 제출됐다"며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 책임이다, 정부 때문이다 등을 주장하기보다 여야, 도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제21대 국회 제주출신 당선인 3명의 핵심 공약 사항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완전한 제주4·3 해결을 위해 유족회와 도의회,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자"며 "도민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개정안을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무고한 도민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라며 "국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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