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휘발유·경유·LPG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시는 전국 시·도별로 참여대수가 제한됨에 따라 올해 68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한다.

참여 희망자는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담당자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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