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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사건에 연루된 사업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와 전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제주시내 일식집과 주점에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과 관련한 편의를 목적으로 당시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김모씨에게 1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승진 축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무원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돈을 반환하고 위법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및 추징금 226만원에 대한 판결선고를 유예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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