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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5% 부담…지난해만 6094농가 가입·149억원 보상

올해 감귤재해보험 가입이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22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에 따르면 가입품목은 온주감귤과 만감류 4종(한라봉·천혜향·황금향·레드향)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35%를, 농업인은 15%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6094농가가 가입해 태풍과 강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 14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의 기상악화를 비롯해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은 물론 풍상과, 일소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과실손해 추가 보장특약으로 과거 사고가 없었던 농가는 올해 피해 발생 때 피해율의 10%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감귤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만 전년(2898농가·2077㏊)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감귤 외 원예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은 오는 11월 27일까지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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