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한 외국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4.3㎏ 상당의 필로폰을 들고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여행용가방 안 외투 속에 필로폰을 비닐로 감싼 후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130억원에 달하고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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