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통과 불구 380회 이어 381회 본회의 상정보류 예상
김태석 의장 해결책 제시없이 불가 입장…올해 상반기 처리 힘들듯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제주시설공단 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시설공단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은 커녕 상반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시설공단 조례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행장자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통과됐지만 김태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제주도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공단 설립시 도민혈세 낭비와 예산압박을 가져올 수 있고, 공단전입 거부 등으로 공직사회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38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어 제주도가 현재까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보완·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381회 임시회 본회의에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시설공단 설립시 재정압박, 인사이동 문제, 공직사회 갈등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지만 제주도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안고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결국 도의회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김 의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전반기인 6월까지 처리가 매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제주도는 전문용역, 공직사회 및 도민 의견수렴, 정부부처의 검토 및 심의내용 등을 감안해 시설공단 설립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도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수정·보완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의장단이 출범한다고 해도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8~9월 시설공단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내년 1월 시설공단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 하반기 인사에 맞춰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설공단 준비절차를 이행했고 도의회 상임위도 통과된 상황에서 조례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올해 상반기에 조례가 처리돼야 내년 1월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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