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등 기초환경시설 주변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상하수도본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는 입장도 제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으로 악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8명의 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토지매입비로 인한 민원을 해소키 위함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감시자 역할과 주변지역의 마을과 행정간 가교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역인재 고용 등 지원도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한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마을화관 등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주변지역 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우선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역시 이번 조례안에 대해 현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안해결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주민설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상하수도본부는 제주최대 현안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피해주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이 조례안 개정의 경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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