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생활형 숙박시설 추진 도중 PM계약 분쟁
사업부지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 장기화

제주시 중앙로 탑팰리스호텔이 최근 철거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감정가 130여억원 규모의 호텔건물이 최근 철거된 후 방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와 소송전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심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중앙로 탑팰리스호텔 부지에 대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호텔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호텔건물에 대한 전면 철거공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호텔 철거공사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이뤄졌지만 착공신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부지 가압류와 소송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건축주는 당초 A업체와의 PM(사업관리)계약을 통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추진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설계를 변경해 재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일방적인 PM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축주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주와 A업체간 법적 분쟁 등으로 호텔 철거공사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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