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본회의장 내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와 현장사진을 판독한 결과 13일 불구속 입건된 고모씨(54·제주시 삼도동)등 23명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 강모씨(47·제주시 일도2동)등 13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택시 기사들의 도의회 난입사건과 관련,이번 집회를 주도한 이사장 안성권씨(56·제주시 이도동)등 집행부 2명과 지사에게 집기를 던져 부상을 입힌 이모씨(43·제주시 화북동)등 3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등 39명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김석주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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