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고발 박영조 JCC 전 대표 경찰 출석
자본검증위원회·예치금 요구 등 직권남용 주장

5조2000억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박영조 전 ㈜JCC 대표가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영조 전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30분 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조사에는 법률대리인으로 이영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 전 대표는 당초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졌고, 4·15 총선이 끝나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박 전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정의 자본검증위원회 설치와 예치금 요구 등을 토대로 원 지사의 직권남용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12월 도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 지사를 고발하게 된 이유 등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제주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라는 전면 광고를 통해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법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제주도에 투자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무법적인 반기업 행정 갑질을 지속해 투자기업의 목을 죄 왔다”며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이 박 전 대표의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고발인 조사 이후 진행될 원 지사 조사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자료 확보와 함께 대면 및 서면조사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청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일정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필·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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