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사장 인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유모씨(3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도내 공사장에서 형틀목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인 왕모씨(27)를 8일간 고용해 작업을 시켰다.

그런데 유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왕씨가 임금 16만원을 덜 받았다며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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