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상반기분 에너지 절약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지급기한을 6월 19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인센티브는 오는 29일까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상품권 수령을 희망한 9841세대에 1억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지급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주시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