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전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 정기성 할아버지가 26일 오전 5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다.

고 정기성 할아버지는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 수감됐다.

이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수형자들과 함께 형무소를 나와 제주로 돌아왔지만 다시 경찰에 잡혀 목포형무소에 재수감돼 20년 옥살이를 한 후 1965년 출소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고 정기성 할아버지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생존수형자 17명과 함께 공소기각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당시 정기성 할아버지의 아들 정경문씨(55)는 "4·3도민연대 주최로 재판과 피해자 보상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재심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제주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일포인 26일 오전부터 일반인들의 조문이 예정돼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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