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가 51곳중 21곳 적발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처분

제주시 지역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축산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민원 다발농가 등 5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대다수 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악취방지시설 가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51곳 중 21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 3개월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3개월간의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차 사용중지 2개월,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2곳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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