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지원금 첫 시행 의미와 과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신청
6월 2차도 같은 규모…재난 구호 목적 위해 적극행정 필요
정부도 다음달 13일부터 모든 가구 지원…국회 처리 관건

<전문>코로나19 사태로 제주도와 정부 차원의 긴급생활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도민 다수가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도가 이번 1차 지원으로 시급한 긴급 구호에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월에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만원을 받고 5월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6월에는 다시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합하면 200만원 규모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공무원·공기업·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제외한 17만가구 가량을 대상으로 4월(1차 550억원)과 6월(2차 550억원)에 절반씩 나눠 총 1100억원을 지급한다. 

제로페이·선불카드(서울), 신용카드를 통한 지역화폐(경기도),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경남·경북·대전·대구·광주) 등 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형 지원금은 1·2차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색이다.

도는 소득이 급감한 가구의 긴급 구호에 1차적 목적을 두고 공과금이나 교육비, 카드대금 등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2차 제주형 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은 같지만 1차는 '도민생계 긴급 구호', 2차는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으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1차 지원금은 20일부터 5부제로 행복드림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 24일 현재 3만7139세대에 127억365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 5월 22일까지 최대 17만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부터는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5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5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7일부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없이도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현행 건강보험료로 증명하기 어려운 세대나 위기가정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가 아닌 '재난 구호'와 '경제 활력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심사보다 가급적 지원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1·2차 제주형 지원금 지급기간 사이인 5월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받게 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까지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는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만약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 지원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 400억원 가량 부담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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