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지원금 첫 시행 의미와 과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20일 제주도청 별관에 임시로 마련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 사무실에서 전담 직원들이 지원 대상과 절차 등 밀려오는 문의에 쉴 틈 없이 안내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27일부터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만으로 신청 가능
도내 위기가정·소득 급감 지역가입자 등 대책 필요 
이의신청 구제 법·제도적 해석 '유연성' 뒷받침해야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첫 지급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접수 초기 혼란을 딛고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도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접수 절차 간소화

접수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으로 '절차'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각층에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도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도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 개인정보 침해 없이도 제외 대상인 직장을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없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만 작성하면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사각지대 해소 보완 필요 

현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묶인 위기가정 등은 사실상 수혜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료는 지원 기준을 충족해도 세대주 연락두절, 별거 등 이유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배우자와 가족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에서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지만 세대주인 남편과 별거하다보니 지원금을 직접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양육의무 소홀 등 문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는 위기가정의 배우자나 가족은 세대주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몫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때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의신청 해석 어디까지 

현재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18년 산정된 금액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입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7일부터 소득이 급감한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읍면동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매출 자료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도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법·제도적 해석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다 많은 도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이의심사 전문가의 '해석 유연성'을 끌어낼 수 있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원들이 쏟아지는 문의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도 공무원 면책 부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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