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일·가정 양립 실천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도내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한다.

제주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2020년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신청을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에서 인증 심사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가이드라인'(2019)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지원 홈페이지에서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장심사와 서면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 등 제주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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