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제주도내 산재해 있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공공미술의 성격과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인 작품 설치시 주민과의 협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공공미술품의 설치와 함께 지역 문화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조명하고, 공공미술 활용방안을 명시하여 공공미술의 확장성에도 제도적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현재 약 800 여개의 공공미술 작품이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발의자인 강민숙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미술이 보다 더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술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