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당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기간 관광객 18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희범 제주시장이 27일 방역지침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고희범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황금연휴기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 여러분 모두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봄 연휴를 맞고 있지만, 아직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급하거나 느슨하게 대응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에 18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는 연휴 기간 내내 신속 대응 팀과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한층 강화된 방역 매뉴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이 기간에 각 대상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때는 행정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 안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도약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될 것이며, 전 세계인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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