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취재1팀 차장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내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까지 검토되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이유가 없어지지만 만약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15일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발동이 가능하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명령권을 발동한 뒤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이 제도를 사용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12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제정했고, 이후 해당 법률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됐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지만 함부로 쓰기 어려운 카드이기도 하다.

국가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등 법조문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을 때에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돼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로, 지하자금이 양성화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개인의 재산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야권도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만큼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지만 '29일까지'라는 청와대의 시간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봉철 취재1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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