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자치단체들이 폐기감귤 처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해소방안이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감귤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도내 4개시·군은 감귤가격 하락으로 처리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고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폐기감귤 처리난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은 썩은 감귤 등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을 허용하는 반면 일부는 농가와 선과장에서 자체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감귤 반입에 따른 처리비용도 무상에서 많게는 톤당 7000원까지 들쭉날쭉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경우 3월부터 관내에 저장된 감귤중 썩은 감귤에 대해 처리비용을 받지않고 쓰레기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북제주군은 썩은 감귤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을 일체 불허하는 대신 농가와 선과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가축사료화 시범농가에서 이를 순회 수집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매립장 반입을 허용한 서귀포시는 지난 15일부터 감귤생산 농가에게는 무상으로 해주는 반면 상인 선과장에서 발생한 폐기감귤은 톤당 70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남제주군도 15일부터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되,상인과 농가 구분없이 처리비용은 톤당 6000원씩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군관계자는 “폐기감귤 처리해소방안이 자치단체마다 달라 형평성문제는 물론 무단투기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폐기감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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