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정비건수 198만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

제주시가 지난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명함이나 전단지에 적힌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한다.

특히 광고주가 안내전화를 스팸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4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불법 명함이나 전단지 등에 적힌 광고주에게 618만3807회 위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3월) 불법정비 건수가 198만65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6만5566건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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