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자연석을 도외로 무단반출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잇따라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자연석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조경업자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6분께 해양관리단으로부터 제주항에서 목포로 출항 예정인 화물선에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석부작으로 의심되는 1.2~1.6m의 자연석 2점을 확인하고 해당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조경업자 A씨와 화물차 기사 B씨를 붙잡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12분께에는 해양관리단으로부터 제주항 6부두에서 의심 차량 신고를 접하고 60~80㎝ 상당의 자연석 9점을 도외로 반출하려 한 자영업자 C씨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도외로 반출할 수 있지만 직선거리 50㎝ 이상의 자연상태의 석부작과 10㎝ 이상의 암석은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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