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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 최장 1년 유예…은행·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도 해당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에 상환 유예 신청…올해 말까지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이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는 것을 전제로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로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는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은 경우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 적용을 받는다.

특례 자격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지만 이자는 유예 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과 담보·보증 신용대출이 아니라면 가계 혹은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다만 상환 유예를 받으면 추후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거짓으로 소득 증빙을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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