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박호형 의원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 야간관광 활성화와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갑)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도내 관광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이 최종 통과돼 조례가 공포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박호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 인프라구축, 야간관광 명소발굴 육성 및 홍보마케팅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그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이 일정정도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 거래하지만 그동안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을 관광에 포함시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8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