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 대상 학원·교습소 도내 1500여 곳
휴원 권고 동참에도 각종 지원 대상 제외돼 불만 토로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동참했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피해 지원에 나서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7일 브리핑을 통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원했던 특별경영안정 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특별경영안정 자금 대상인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1500여 곳으로 이달 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한도 2000만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신청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제한해 개인과외교습사업자와 공부방(소규모 그룹과외)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제주도교육청의 휴원 권고 안내문을 받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휴원에 동참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고모씨(43·여)는 "교육청으로부터 휴원 권고 연락을 받고 수업일수를 줄여가며 피해를 감수했는데 지원대상에서는 빠졌다"며 "공부방도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공부하고 학원들처럼 똑같이 교육청에 신고해 운영되는 곳인데 왜 각종 지원을 받을 때는 예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는 교육부의 영세학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순히 권고 조치만 받은 개인과외교습소는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며 "현재 특수형태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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