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사무관

제주는 대한민국 교육자치를 이끌어 왔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전문적 지도를 통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제주교육은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복잡한 변화 양상을 띠어 왔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행 이후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제주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그 정체성과 근간이 보존되어야 한다.

교육분권이 이뤄질 때 책임 분산과 권한 이양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다. 모두 같은 답을 찾는 교육으로는 미래사회 변화를 이끌 수 없다.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할 과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 소통·협력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유권자로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권을 위탁받았다. 그럼에도 제주특별법 교육자치 특례를 정한 법률에 대하여 법안 제출권도 아닌 의견 제시권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에 걸맞은 법 개정 의견 제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면 양자 간의 활동이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여러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교육재정과 교육복지 부문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선순환적으로 발전 가능한 상생적 관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권 모델의 완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에 교육자치 완성을 위해서도 선도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끊임없이 희망을 키웠기에 교육자치는 진전할 수 있었다. 앞에 놓인 과제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나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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