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께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반대시위를 하던 중 행사 준비를 하던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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