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후 지난 20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제주시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6만1767호 9조3504억원이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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