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28일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동의안 원안 가결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한동·평대해상풍력 출자 동의안도 원안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 지역갈등해소 사업타당성 확보 등 부대의견 제시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프로젝트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 핵심사업인 제주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수개월간 제주도의회에서 계류중이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정읍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주민수용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원안 의결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 농수축위의 부대의견은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절차 진행시 주민상생위원회 구성 △마을갈등해소 방안 지속 추진 △사업추진 및 갈등해소 상황 도의회 지속 보고 △각종 지원 방안 도의회 보고 등이다.

특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주민수용성 확보 및 원만한 주민갈등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약 5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약 100㎿)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농수축위는 주민수용성 문제와 경제 타당성 확보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의결보류했던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이날 심의해 부대조건을 붙이고 원안 통과시켰다.

농수축위는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앞서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된 사항(재무성, 지역기여사항 등)에 대해 도의회 보고 △경관훼손 최소화를 위한 이격거리 최대한 확보 △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마을 참여시 불필요한 외부자본 참여 차단 등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 약 5.63km² 면적에 총 사업비 약 6500억원을 투입해 104.5MW(풍력발전 5.5MW급×19기) 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의안이 최종처리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출자규모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0% 이내로 12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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