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임기가 한달여 남겨둔 제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통합당의 결정만 남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와 기재부에 4·3특별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하는 등 두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통합당 의원을 향해 "부처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2년넘게 처리되지 않은 유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협조하기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유족 배보상 등으로 인해 정부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이뤄졌음이 확인됐기에 미래통합당이 협조에 따라 법안처리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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