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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3.98%로 29일 결정 공시…수도권·대전 외 대부분 하락
전국 0.2% 공시가격 조정…행정시 민원실 등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에 이어 지난 27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9일 결정·공시했다.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전국적으로 3만7410건이 제출됐지만 전체 공동주택의 0.2%인 2만8447호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제주지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4만623호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4888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1억5070만9000원보다 1.2% 떨어진 것이다.

공시가격변동률은 지난해 -2.49%에 이어 올해 -3.98%로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적으로 5.98% 상승했지만 서울(14.73%),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주택가격이 떨어졌다.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6년 25.67%, 2017년 20.02%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 4.44%, 지난해 -2.49%에 이어 올해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량에 비해 최근 유입인구가 부족하고 있고, 제주시내 주택 미분양 물량 적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도민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행정시 민원실·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조사 등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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