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 판단 기준·절차 등 매뉴얼 마련 지자체 배포
도, 지자체 첫 개인 상대 소송…경찰, 7명 수사 착수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방역당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위법성 판단 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에 따라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방역 당국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고인단은 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씨가 지난달 20일 입도 첫 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다.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모두 383명(확진자 접촉 7명, 해외입국 376명)이다.

제주경찰도 현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건(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고발 또는 신고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제주도로부터 고발됐으며, 3건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다.

법무부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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