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드디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각 시행된바 있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4년만인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만큼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적용대상 및 범위, 절차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겠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되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변호사·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간소한 절차를 악용하여 보증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확인서를 위·변조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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